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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 PILATES
전국 필라테스 스튜디오 1인 원장 3만 원 세무구독
시설투자 부가세 100% 조기환급

필라테스 리포머·캐딜락 기구 & 인테리어
부가세 100% 조기환급

오픈 시 지출한 수천만 원 부가세, 오픈 다음 달 15일 이내에 국세청 통장에서 100% 돌려받으십시오.

필라테스 오픈 시설투자금, 부가세 조기환급이란?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창업할 때 리포머, 캐딜락, 바렐, 체어 등 고가 기구 구입비(3천~8천만 원)와 샤워실·탈의실·거울 인테리어 공사비(5천~1억 원)가 집중 발생합니다. 이때 부담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정기신고(7월/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출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및 일반과세 즉시 등록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전액 환급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적격증빙 100% 수취 검증

기구 업체 및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폐업·자료상 여부를 사전 검증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차단합니다.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청 후 15일 내 수령

국세청 현장 실사 및 증빙 요구에 대비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증을 사전 완비합니다.

기구 및 인테리어 5년 감가상각 절세

매입세액 환급 후 공급가액은 5년간 감가상각비로 매년 종합소득세에서 수백만 원씩 추가 절세합니다.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Big4 EY 한영 Advisory 출신 · 코딩하는 회계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직접 총괄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고가 기구 감가상각과 강사 인건비 정산의 정밀도가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품 낀 기장료를 걷어내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원장님의 순수익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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