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시 지출한 수천만 원 부가세, 오픈 다음 달 15일 이내에 국세청 통장에서 100% 돌려받으십시오.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창업할 때 리포머, 캐딜락, 바렐, 체어 등 고가 기구 구입비(3천~8천만 원)와 샤워실·탈의실·거울 인테리어 공사비(5천~1억 원)가 집중 발생합니다. 이때 부담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정기신고(7월/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출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전액 환급받습니다.
기구 업체 및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폐업·자료상 여부를 사전 검증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차단합니다.
국세청 현장 실사 및 증빙 요구에 대비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증을 사전 완비합니다.
매입세액 환급 후 공급가액은 5년간 감가상각비로 매년 종합소득세에서 수백만 원씩 추가 절세합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고가 기구 감가상각과 강사 인건비 정산의 정밀도가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품 낀 기장료를 걷어내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원장님의 순수익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