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매년 수천만 원 소득세가 0원입니다. 사후 추징 없는 합법 감면을 설계합니다.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시 만 40세까지)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용인, 김포, 화성, 평택, 천안, 청주 등)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최초로 창업하면, 창업 후 5개 과세연도 동안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 전액 감면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에도 50%가 감면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시설운영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적격성 사전 정밀 검토.
과밀억제권역 경계선 지역(화성 동탄, 김포 한강, 평택 고덕 등) 100% 감면 입지 매칭.
양도양수 창업이 아닌 순수 신규 창업 요건을 적법 구성하여 국세청 사후 감면 추징 원천 방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 수천만 원 절세 혜택 확정.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고가 기구 감가상각과 강사 인건비 정산의 정밀도가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품 낀 기장료를 걷어내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원장님의 순수익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