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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 PILATES
전국 필라테스 스튜디오 1인 원장 3만 원 세무구독
5년간 소득세 100% 전액 감면

만 34세 이하 청년 필라테스 창업
5년간 소득세 100% 전액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매년 수천만 원 소득세가 0원입니다. 사후 추징 없는 합법 감면을 설계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이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시 만 40세까지)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용인, 김포, 화성, 평택, 천안, 청주 등)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최초로 창업하면, 창업 후 5개 과세연도 동안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 전액 감면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에도 50%가 감면됩니다.

체육시설업 조특법 대상 업종 적격 판정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시설운영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적격성 사전 정밀 검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최적 창업 입지 세무 컨설팅

과밀억제권역 경계선 지역(화성 동탄, 김포 한강, 평택 고덕 등) 100% 감면 입지 매칭.

기존 사업 승계·재창업 시 감면 배제 리스크 차단

양도양수 창업이 아닌 순수 신규 창업 요건을 적법 구성하여 국세청 사후 감면 추징 원천 방어.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 완벽 제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 수천만 원 절세 혜택 확정.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Big4 EY 한영 Advisory 출신 · 코딩하는 회계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직접 총괄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고가 기구 감가상각과 강사 인건비 정산의 정밀도가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품 낀 기장료를 걷어내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원장님의 순수익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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