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 자격증 수강료 면세 판정과 일반 기구 레슨 과세 분리로 매입세액 불공제 추징을 원천 차단합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지도자 자격증 양성 과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됩니다. 반면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구 필라테스 강습은 체육시설 용역으로서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나의 스튜디오에서 두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적법하게 수행해야 사후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교육과정의 적법 면세 인정을 위한 행정 신고 및 세무서 면세코드 등록 대행.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에 맞춰 리포머 기구 및 인테리어 부가세를 합법적으로 안분 공제.
면세 수입금액(자격증 수강료)을 기한 내 적법 신고하여 보고불성실 가산세(0.5%) 방어.
매출 규모에 따라 아카데미 법인과 스튜디오 개인사업자 분리 설립으로 소득세 구간 최적화.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고가 기구 감가상각과 강사 인건비 정산의 정밀도가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품 낀 기장료를 걷어내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원장님의 순수익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