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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 PILATES
전국 필라테스 스튜디오 1인 원장 3만 원 세무구독
성실신고 진입 전 법인전환

필라테스 다지점 확장 & 성실신고 전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절세 설계

매출 7억 5천 초과 시 최고 45%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습니다. 9% 법인세율로 전환하고 지점을 확장하십시오.

필라테스 스튜디오, 언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연 매출이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성실신고확인대상), 2호점·3호점 지점을 확장하면서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 원(세율 35%~45%)을 넘어서는 시점이 골든타임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최고 45%의 소득세율 대신 9%~1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 법인전환

부가가치세 비과세 및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100% 적용받는 안전 전환.

고가 기구(리포머/캐딜락) 자산가액 적법 평가

기구 잔존가액 및 인테리어 시설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법인에 승계하여 법인세 감가상각 극대화.

원장 급여·배당 분산 설계 및 4대보험 최적화

원장 본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을 3분할 설계하여 한계소득세율 대폭 절감.

지점 확장 프랜차이즈 지주회사 구조 구축

직영점 및 가맹점 확장에 최적화된 모법인-지점 구조 설계로 브랜드 매각(M&A) 가치 제고.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Big4 EY 한영 Advisory 출신 · 코딩하는 회계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직접 총괄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고가 기구 감가상각과 강사 인건비 정산의 정밀도가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품 낀 기장료를 걷어내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원장님의 순수익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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