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 개인통장, 가족 계좌로 수강료를 받으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포착되어 5년치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탈세제보 포상금(최대 40억 원)을 노린 내부 강사·퇴사 직원의 차명계좌 제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CTR, 1천만 원 이상) 및 의심거래보고(STR)를 통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사업용 계좌가 아닌 원장 가족, 강사, 실장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는 매출누락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소득세 본세 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납부지연가산세, 조세범처벌법 고발까지 이어집니다.
국세청 조사관 질의 답변 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대표 공인회계사가 1:1 전담 입회합니다.
차명계좌 입금액 전액이 매출이 아님을 통장 내역, 거래처 매입, 가족 간 거래로 정밀 소명.
고의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여 형사처벌 및 검찰 고발을 원천 방어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부당 세액을 취소시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고가 기구 감가상각과 강사 인건비 정산의 정밀도가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품 낀 기장료를 걷어내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원장님의 순수익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