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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 PILATES
전국 필라테스 스튜디오 1인 원장 3만 원 세무구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산세 방어

필라테스 10만 원 이상 수강료 결제 시
현금영수증 미발행 20% 과태료 방어

회원이 요구하지 않아도 5일 이내 010-000-1234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파파라치를 완벽 방어합니다.

필라테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란?

필라테스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다회권 수강료는 대부분 10만 원 초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미발행 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프로토콜 구축

회원 거부 시에도 010-000-1234로 즉각 자진발급 처리하여 위반 소지를 100% 제거합니다.

탈세제보 및 파파라치 신고 대응 소명서 작성

악의적 환불 분쟁이나 포상금 파파라치 제보 시 적법 거래 입증 및 고의성 배제 소명.

현금할인 유도 탈세 시비 사전 예방

'현금 결제 시 10% 할인' 문구는 국세청 중점 단속 대상이므로 안전한 결제 프로모션 가이드 제공.

과태료 감면 신청(착오·단순누락 50% 감경)

기한 내 자진신고 및 경미한 착오 입증으로 20% 가산세를 최대 50% 감면받도록 조력합니다.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Big4 EY 한영 Advisory 출신 · 코딩하는 회계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직접 총괄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고가 기구 감가상각과 강사 인건비 정산의 정밀도가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거품 낀 기장료를 걷어내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원장님의 순수익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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